규제 완화·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등 포함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국민의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2일 "그동안 외면 받던 1기 신도시가 탈바꿈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전체 의원들이 협조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생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군포시에서 김기현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발의해 입법화 하고, 5개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재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곧 노후화 문제가 예상되는 2기 신도시 등을 묶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이주대책 지원, 추가부담금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제한 사항이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규제가 많아 비용도 많이 들어 이로 인해 사업의 부작용 역시 컸다"며 "특별법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은 용적율이나 건폐율, 여러가지 계획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다른 법들은 의제처리가 된다"며 "특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세입자와의 갈등은 우선 청약권입주권 등을 제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 때 전월세 난이 일어나는데 이번 특별법에는 인근 3기 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 전세가격이 상승 없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며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광역교통망 구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출범 직후에는 김은혜(분당을)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