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으로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해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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