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비행장의 군사목적 용도 폐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천비행장이 헬기예비작전기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행장 용도가 폐지됐다.

같은 해 11월 범시민추진위에서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민원 조정결과 관리기관인 37사단에서 다른 군사목적의 비행장 부지 활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적용으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던 비행장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우호적인 정부정책에 따라 대체비행장 조성없이 비행장 용도를 폐쇄함으로써 부지 반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범시민추진위는 용도 폐쇄 서명운동, 릴레이 챌린지 등 활발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했다.
송만배 위원장은 "70여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제천비행장의 군사목적 용도 폐쇄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천 시장은 "제천비행장 반환을 위한 난제들이 모두 해결됨에 따라 국유재산 이관 및 처분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이 남았다"며 "비행장 활용방안과 반환 마무리는 민선 8기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비행장의 군사적 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됨에 따라 비행장 내 홍광초등학교 횡단 통행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조물 재정비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비행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