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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크라 침공' 파병은 안돼...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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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층 위기로 가는 격변의 국제질서
러시아로 전선 확대는 美 국익에도 반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수개월 동안 전 세계가 우려와 함께 지켜봤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서방과 러시아의 엇갈린 주장들까지 얽히면서 전쟁의 현장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아직은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향후 수일 내의 전개상황이 앞으로의 사태전개에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 측의 주장처럼 우크라이나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면, 동쪽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상태로 대서방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점령을 밀어붙여 친러 정부를 세우려 할 가능성도 있다. 서방은 일단 강력한 대러 비난과 고강도 경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021.04.05 leehs@newspim.com

아무리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해 목적을 이루려는 러시아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당장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대처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날짜 등의 첩보 사항까지 공개하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러시아를 세계의 공적으로 규정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는 심리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실제로 미·러 정상회담과 유럽의 중재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테러세력과는 다르며, 양국의 군사충돌은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며 경제 제재만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개입 불가라는 취약점을 보였다.

미국은 구 소련 붕괴 이후 약속을 어기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밀어붙였다. 초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나토 회원국에는 군대나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덕분에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은 본격화했다. 러시아는 이를 차원이 다른 안보위협으로 인식했고, 서유럽 국가들조차 반대했지만, 미국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 결과 2008년 남오세티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침공,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이어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군대를 주둔하며 미국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금지를 포함한 동진 정책 중단, 러시아 국경의 신규회원국 영토에 배치된 나토 무기 철수와 군사활동 전면금지,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침공할 경우 강력한 대러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미국은 냉전 종식 30년이 지났음에도 러시아를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변경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주요 적국으로 언급했다.

미국인들에게는 냉전의 잔영이 아직도 깊게 남아 대러 불신이 매우 크고, 특히 푸틴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깊다. 하지만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에도 반한다. 특히 현재 대외적인 개입을 꺼리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 헨리 키신저를 만났을 때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접근을 시도했던 것처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른바 '역키신저전략'을 권고받았었다. 트럼프는 키신저의 조언대로 가고자 했지만,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이슈와 내통설로 인해 본격적인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미·러 관계는 악화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게 만들어버렸다.

중국의 속내도 복잡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나토의 동진과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 인정을 합의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겼기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압박이 유럽으로 분산될 경우,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러시아와의 연대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을 결행한 이후 마냥 지지하기에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논리로 유엔 등 다자주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되어야 하고,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전체를 병합하기보다는, 푸틴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 침공사례처럼 미국의 위협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비무장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장기화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러 제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반대해야 하며, 분단 현실의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과의 단순비교와 진영논리는 위험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도박이 가져온 결과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미국과 서방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침공이 가시화되자 그제서야 침공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뒤늦은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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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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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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