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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크라 침공' 파병은 안돼...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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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층 위기로 가는 격변의 국제질서
러시아로 전선 확대는 美 국익에도 반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수개월 동안 전 세계가 우려와 함께 지켜봤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서방과 러시아의 엇갈린 주장들까지 얽히면서 전쟁의 현장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아직은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향후 수일 내의 전개상황이 앞으로의 사태전개에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 측의 주장처럼 우크라이나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면, 동쪽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상태로 대서방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점령을 밀어붙여 친러 정부를 세우려 할 가능성도 있다. 서방은 일단 강력한 대러 비난과 고강도 경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021.04.05 leehs@newspim.com

아무리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해 목적을 이루려는 러시아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당장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대처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날짜 등의 첩보 사항까지 공개하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러시아를 세계의 공적으로 규정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는 심리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실제로 미·러 정상회담과 유럽의 중재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테러세력과는 다르며, 양국의 군사충돌은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며 경제 제재만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개입 불가라는 취약점을 보였다.

미국은 구 소련 붕괴 이후 약속을 어기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밀어붙였다. 초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나토 회원국에는 군대나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덕분에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은 본격화했다. 러시아는 이를 차원이 다른 안보위협으로 인식했고, 서유럽 국가들조차 반대했지만, 미국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 결과 2008년 남오세티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침공,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이어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군대를 주둔하며 미국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금지를 포함한 동진 정책 중단, 러시아 국경의 신규회원국 영토에 배치된 나토 무기 철수와 군사활동 전면금지,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침공할 경우 강력한 대러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미국은 냉전 종식 30년이 지났음에도 러시아를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변경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주요 적국으로 언급했다.

미국인들에게는 냉전의 잔영이 아직도 깊게 남아 대러 불신이 매우 크고, 특히 푸틴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깊다. 하지만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에도 반한다. 특히 현재 대외적인 개입을 꺼리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 헨리 키신저를 만났을 때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접근을 시도했던 것처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른바 '역키신저전략'을 권고받았었다. 트럼프는 키신저의 조언대로 가고자 했지만,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이슈와 내통설로 인해 본격적인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미·러 관계는 악화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게 만들어버렸다.

중국의 속내도 복잡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나토의 동진과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 인정을 합의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겼기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압박이 유럽으로 분산될 경우,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러시아와의 연대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을 결행한 이후 마냥 지지하기에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논리로 유엔 등 다자주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되어야 하고,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전체를 병합하기보다는, 푸틴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 침공사례처럼 미국의 위협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비무장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장기화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러 제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반대해야 하며, 분단 현실의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과의 단순비교와 진영논리는 위험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도박이 가져온 결과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미국과 서방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침공이 가시화되자 그제서야 침공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뒤늦은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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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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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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