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1일부터 지역 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시는 앞서 2021년에만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67.8ha에 대한 공적폐원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는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및 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6가지 사항과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 관리사항 4가지 등이 포함됐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의 구상 청구되고, 손실보상금이 감액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