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 소속 공무원노동자가 지난 15일 출근보다 절망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적 재난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지부는 "공무원들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방역 일선과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왔다"며 "고인 역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새 없이 허덕이는 업무를 견뎌야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도 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휴일도 반납하며 방역 업무 등으로 밤늦게까지 근무하다 결국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면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주말과 설명절도 없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 폭주하는 업무로 피로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지부는 극한의 피로에 노출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 확보해야 한다며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고인의 순직 인정 △코로나 19방역 대책 직원의 강제동원 없는 근본적 대책 마련 △신규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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