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19일 0시부터 3월 13일 24시까지 약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9시까지 제한하던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출입자 명부 작성을 잠정 중단된다. 이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 등으로 활용 중이나 역학조사 방식 변경 등으로 기존의 출입명부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방역패스 시설의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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