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 취약계층의 관내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원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실 이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기준이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 가구였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사비용은 지역내 이사업체를 이용해 지역내 전출입을 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이사 후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난해 총 25가구에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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