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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쉽고 해지 어려운 유튜브·넷플릭,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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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방해한 OTT사업자 5곳 과태료 부과
소비자 "제도개선 해야..구독경제 OTT 자리잡는 과정"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5개의 OTT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 이후 약관을 현행법에 맞춰 재정비했다. 이용자들은 반색하면서도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청약철회 방해한 5개 OTT 업체…공정위 조사 후 '약관 손질'

지난 13일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5개 OTT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형 서비스를 판매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점,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이라고 알린 점이 문제가 됐다.

조치 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11 jsh@newspim.com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면 결제취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 불가'라고 공지했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 역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기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해당 업체들이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각각 700만원과 350만원의 과태료를, KT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문제가 된 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웨이브는 공정위 발표 이전부터 이미 자진 시정한 상태였음을 밝혔다. 웨이브 측은 "현재는 관련법에 맞게 수정 안내 중이고 이용내역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계속 환불조치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1위에 오르며 돌풍인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지금 우리 학교는' 팝업존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02.06 kimkim@newspim.com

넷플릭스 측 역시 공정위의 최종 조치 이전인 지난해에 이미 약관 시정을 완료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넷플릭스는 회원분들의 구독 경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 중 서비스 사업자 및 구독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UI상에서 고지하기 시작했으며, 결제 후 7일 동안 시청 기록이 없을 경우 회원분들께서 구독 해지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약관 및 이에 대한 안내 문구를 회원 가입 시 UI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진 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OTT 이용자들 반색…"솜방망이 처벌"vs"룰 자리잡는 중"

공정위의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OTT 이용자들은 하나같이 그간의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반색했다. 해당 소식을 다룬 뉴스 댓글창에는 "이런 거 많다. 모두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방적인 콘텐츠 사업자들의 환불 규정과 해지를 까다롭게 한 약관 등에 대한 경험담들이 온라인상에 쏟아졌다. 대체로는 공정위의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놓고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파야 하는데 껌값이다.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조장위 아니냐"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사진=해당 뉴스 댓글창]

과태료가 적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이용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이 솜방망이로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결과적으로 봐주기식 제재가 된 원인을 짚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바"라는 반응이 다수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과 어긋나는 점은 시정되는 것이 맞다"면서 "구독경제로 출발한 OTT 사업과 업계의 룰이 법률에 걸맞게 자리잡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번 제재가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이 될까 하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와 콘텐츠 경쟁력은 무관하다.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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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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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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