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CJ택배노조 '파업사태 해결 촉구'...무기한 농성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오전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 본사 기습 점거
진경호 "우리 스스로 걸어나올 일은 없어"
CJ대한통운 "형사적·민사적 조치 물을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을 촉구하면 45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10일 본사 기습 점거 농성으로 파업의 방향을 틀었다. 사측이 파업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제 발로 CJ대한통운을 걸어나올 일은 없음을 단언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 설 택배대란과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에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우리는 21세기 대명천지에 노조를 죽이고자 하는 CJ대한통운에 맞서서 본사를 점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노조는 해산하고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시대에 맞서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 첫 출발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1층 로비를 점거한 이들은 다른 사무실에까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대한통운 직원과 노조 사이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에 들어간 로비 1층 유리벽에는 'CJ대한통운 대화에 나서라',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현수막 여러 개가 붙었다. 조합원들은 '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색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로비에 앉았다. CJ대한통운 측은 조합원이 점거 농성에 들어가자 셔터를 내리고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다.

택배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이재현 CJ그룹 자택 앞에서 CJ대한통운 파업사태에 대한 향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취소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농성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본사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이 배치됐다.

진 위원장은 "1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13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노조는 파업 사태를 하루속이 마무리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노조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악화일로 걷는 노사, CJ대한통운 "비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내고 점거 해체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사측의 초과이윤을 가져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 달이 넘도록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롯데·한진·로젠·우체국 택배 등 4개 택배사 노조도 파업에 연대하면서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현재 파업에는 16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CJ 택배기사 가운데 8% 남짓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파업으로 경기 성남, 경남, 호남 등 조합원 가입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파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택배 터미널 25곳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결과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의 터미널에서는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상 사측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정부와 여당, 그 어느 누구도 실제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지 않은 채 대선에만 온갖 관심이 팔려있다"며 "헌법 정신도 위배하고 사회적 합의도 위배하는 재벌을 그냥 두고 보는 정권이라면 여야 상관없이 필요없다.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