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지원, 화장실 개선, 홍보지원 등의 분야에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100곳이며, 지원 조건은 지역 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희망드림패키지 등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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