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은 군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단양군은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화재공제 상품에 신규 또는 갱신 가입하는 점포에 최대 14만 원 한도로 공제료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지역 상인들의 부담 경감과 가입을 독려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관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보험 등을 합쳐 70% 정도로 추산된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