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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정부, 고향방문 자제하라더니 대규모 신년행사…방역대책도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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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까지 우려되는 오미크론 확산세
사회 안정 위한 BCP 대응체계 마련 미흡
방역당국, 타부처 BCP 마련 원론적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별도의 매뉴얼은 내려온 게 없다. 기존 방역지침을 따를 뿐 별다른 방법은 없다."

최근 신년 행사를 진행하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대답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만명을 뛰어넘었는데도 여전히 행사 진행을 두고 한 정부 인사는 '일단 강행'을 강조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영향에 연이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확산세 속에서 이렇다 할 추가 대응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다. 각자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할 뿐이다.

12만명까지 늘어나는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자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451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에 이어 1만명을 뛰어넘은 수준이며 역대 최다 규모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감염학분야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등을 보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다음달 중순께는 3만6800명, 다음달 말께는 12만2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미크론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한다. 앞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약국에 진열된 자가검사키트. 2022.01.25 kimkim@newspim.com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조기 가동했다. 지난 26일부터는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활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이같은 검사체계가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60세 이하는 처음에 PCR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일시적 수급 문제도 대비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자가격리 역시 단축돼 이미 지난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변경된 대응체계에 따라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됐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추가적인 병상 마련을 위해 병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급증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책 차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최다규모 확진자 기록이 나올 것을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 개선 요구되나 기관별 '각자도생'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다. 당초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권고로 마련된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BCP)과 방역지침이 있지만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일단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달 들어 신년 간담회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1만명대 확산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1.26 pangbin@newspim.com

하루 이틀 남기고 일정 취소 자체가 어렵다는 기관도 나타났다. 한 기관 관계자는 "올해 첫 공식 행사로 마련한 자리인데,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일부 행사 주최자는 일정 취소 마지노선을 1만명을 뒀지만 갑작스런 1만명대 확진자 기록에 어쩔 수 없이 행사는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부처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 직원 20여명이 연이어 확진됐을 뿐더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적용해왔던 사회필수업무 비행계획(BCP)는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체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안 마련이 없다면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국방·치안·소방·항공·전력·교육·보건 등 정부부처의 BCP 수립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별도로 방역당국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며 "기존 방역지침이나 재택근무 30%를 적용하면서 부서별로 일부는 50%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필수 인력에 대한 대응책을 하지만 확진자가 수만명으로 급증해 공직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타 부처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BCP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핵심업무, 필수인력, 비상시 대규모 확진 및 격리 상황 업무계획 등을 업종·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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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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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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