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처벌 vs 예방…중대재해 근절, 답은 어디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들 "처벌만이 능사 아냐" 불편
정부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 반박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예방이냐, 처벌이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광주 등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된 여파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건물 붕괴 사고를 내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처벌 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처벌만이 능사 아냐"…기업들, '예방' 중심 보완 주장

재계는 산업재해 근절 방안이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불만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이 터질 때마다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인데, 이것은 아주 편의주의적 대응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만들어놓은 법을 잘 적용하고, 지키기만 해도 될 일을 그게 안 되니 처벌이 세지는 데도 오히려 산재는 늘어만 간다"고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된 2020년,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은 860명 선이다. 2019년 855명보다 많다. 사망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이 이 통계에는 공무원이나 집배원, 어업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재해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더한다면 한 해에 약 20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책임주체와 적용재해 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처벌정도 또한 크게 강화됐다.

대표적인 예로 사망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하한형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하고 있다.

김용문 변호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의 메시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정부 "처벌 아닌 예방을 위한 법…공공 및 민간 모두가 책임감 가져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대한민국 0.46, 미국 0.37, 일본 0.14, 독일 0.14, 영국 0.04다.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는,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이 자연인은 420만 원, 법인은 448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규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했다.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정부 측은 "산업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현장 점검, 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로, 정부기관과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보건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