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중대재해법 시행] "전담조직 꼭 만들어야 하나요?"...기업 궁금증 Q&A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0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사자 질병 사망시 '직업성' 여부가 관건
법적 의무 다했더라도 사고 반복되면 처벌
사고 시점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 판단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법이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2%가 '모호한 법조항'을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토대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을 골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상 처벌을 받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다.

Q. 종사자가 질병으로 사망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사망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사망한 종사자가 '직업성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여부다. 가령, 위험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이로 인해 질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위험한 물질이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해 얻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사업장별로 배치한 안전관리자를 본사 소속으로 전환한 뒤 전담 조직으로 만들면 되나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권고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로 이어지는 실제 법 조항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에게 사업장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하면 본래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Q. 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따져 묻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사고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에 관련 업무를 총괄했을 때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그 주체로 보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담당이사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보건 담당이사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나 법 시행 후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두고도 업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사망 시점이 아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이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