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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중대재해 일으킨 경영책임자 끝까지 수사 '철퇴'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5:00

검찰·경찰·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대책협의회
"죄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 부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사기관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선 끝까지 수사해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수사기관은 먼저 중대재해 사범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 등을 철저히 수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11일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2.01.12 kh10890@newspim.com

수사기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단속 및 수사 활동도 강화한다.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제공·착용하게 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꾸린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경찰, 산업안전공단 등 다수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는 일선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중대재해 수사 체계도 적립한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와 입건, 송치,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 검사와 사법 경찰관,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한다. 안전사고 전문가 추천을 받아 대검찰청 아래에 '안전사고전문위원회'도 만들어 상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별로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 수사한다. 중대시민재해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한다.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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