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북지사와 교육감선거 비용은 12억 6200만원이다.

시군 단체장 선거 비용은 청주시장이 3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수선거로 1억 5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평균 4800여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0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27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400여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7%가 적용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1%의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난 선거보다 1.4%, 청주시장선거는 2.2% 늘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