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7건→2021년 28건 늘어
태영호 "솜방망이 처분...예방하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자격사칭과 관명사칭죄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4년간 검사·판사·경찰·국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18일 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24건·2020년 2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6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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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발생 건수는 147건에 달했다.
다만 경찰청은 사칭한 공무원 신분별 현황은 범죄통계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달리,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그쳤을 때 적용되는 관명 사칭죄는 경찰에서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춰 사칭 범죄의 전반적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관명 사칭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태 의원은 "공무원사칭죄는 1995년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고, 관명 사칭죄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어 관련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권력기관 공무원을 사칭했을 때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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