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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광주화정 재시공-계약해지 언급...4000억 이상 손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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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HDC현산, 피해보상·재시공 비용 4000억원 가량 예상"
국토부 "1년 이상 영업정지·등록말소 가능…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만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그룹 회장이 재시공과 분양 해지 검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는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고 경위 분석과 외부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 부실 시공이란 결과가 나올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철거비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주 지체로 피해 보상금만 1000억원에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화정 아이파크 피해보상 및 재시공에 4000억원 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는 규모다.

17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재시공과 수분양자 분양해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정몽규 회장, 화정 아이파크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 시사

정몽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화정지구 아파트 철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 및 당국과 상의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 대한 계약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며 재시공 의사를 처음 언급했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광주시에서 아파트 안전진단을 거친 뒤 철거 후 재시공 결론을 내릴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시공 및 수분양자 계약해지에 대해선 선제 조건을 걸었다. 구조작업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추후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해당 201동 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안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시공 결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정부의 사고조사만 두달이 걸린다. 3월 중순 조사가 완료되면 현대산업은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될 만큼 구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외벽 붕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거후 재시공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전체 단지 전면 철거가 결정될 경우 공사비는 당초 이 사업 공사비인 27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조금씩 오른데다 설계 변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만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연 보상금 지급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수분양자 1명당 최소 연간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입주 지체 보상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도 고려해야한다. 이를 포함한 재시공 비용은 현대산업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기존 설계와 똑같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2700억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재시공 결정 여부는 정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 가운데) 광주 아파트 규모를 철거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 철거비용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시공 비용의 경우 세대당 2억원으로 잡고, 입주 지체 보상금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막대한 비용 지출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엿새째인 1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외벽에 기울어진 채 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2022.01.16 kh10890@newspim.com


◆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압박도 심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은 입주 일정 연장과 광주시 주민들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감이 합쳐져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 가운데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많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만 된다면 기존 당첨된 화정아이파크 주택의 입주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 해지는 정부 조사단의 조사결과나 점검 결과보다 여론에 달린 만큼 현대산업개발 측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에 나설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없는 분양계약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까지 사태가 커진데다 정부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양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마도 희망자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정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영업정지 그리고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모든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게 노 장관의 이야기다.

피해 당사지역인 광주광역시도 1년 영업정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동안 공사현장 사고로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는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는 관행도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데다 대통령선거와 새 정권 출범이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현산이 과거 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거하고 시공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환금이나 광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접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이걸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피해보상 규모와 이미지 회복 시간 등을 따지면 경제적 손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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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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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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