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단독] 또 기업사냥꾼 타깃된 삼성전자, 美서 '삼성페이 앱 디자인' 피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PE, 삼성전자 상대 디자인권 소송 이례적
"삼성전자가 디자인특허 침해, 로얄티 요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디자인과 관련해 특허전문기업(NPE)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NPE의 공격을 받은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위페이(Wepay Global Payments LCC)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앱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페이는 지난 2020년 설립돼 등록 디자인 2건을 보유하고 있는 NPE로, 위페이 소유주인 윌리엄 그레시아(William Grecia)는 특허 10여건과 디자인 8건을 고안해 보유 중인 인물이다.

그는 ▲그레시아 디스테이트 홀딩(Grecia Estate Holding) ▲위페이(Wepay Global Payment) ▲콘대드(Qondad) 등 자신의 보유 기업 등을 통해 과거에도 페이팔, 스타벅스 등과도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살펴보면, 위페이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앱 디자인을 문제 삼았다.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삼성페이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보유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위페이는 삼성전자 외에 PNC은행과 페이팔을 상대로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페이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삼성페이 앱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페이는 지난 2015년 8월 첫 서비스 개시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만 1000만명이 훌쩍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매년 수십 건 이상의 소송을 당하고 있으나, 이처럼 NPE가 삼성전자에 대해 디자인권으로 소송전을 벌인 건 매우 드문 사례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과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표절 여부를 두고 5년 이상 법적 공방에 시달린 적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10여년 간 특허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관건으로,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는 NPE들이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이제는 디자인권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행법상 단순히 기술특허를 공격하는 것보다 디자인권을 노리는 것이 NPE 측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디자인특허 역시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에 의한 디자인특허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 이자 및 법원이 정하는 비용의 합보다 적을 수 없고 손해배상액이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법원은 결정된 또는 사정된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디자인특허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는 '디자인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자가 얻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PE 입장에서는 기술특허와 달리 디자인특허로 승소했을 때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NPE가 자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소송을 제기한 건 매우 드문 사례지만, 내부 절차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