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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검사 직무정지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1:15

사준모 "공수처 임명 전 부터 폭행 전력 있어"
"공수처법 따라 징계 및 직무 정지 처분해야"
서울경찰청, 해당 사건 접수 받아 수사 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공수처 검사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준모는 "A 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필리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인 피의자"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직업적 특성상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 검사처럼 도덕성이 떨어지는 자가 어떻게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로터 폭행 혐의로 피소 당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A 검사의 폭행 행위는 공수처법 32조 3호(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공수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검사징게법 2조 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준용하고 있는 공수처법 43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대법워 판례를 인용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무방하게 A검사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6조 1항에 근거해 A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함과 동시에 공수처법 40조 2항에 근거해 직무정지 처분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법 36조 1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규정돼 있다. 40조 2항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 검사는 2019년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 B 씨는 남편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B 씨는 임신 중에도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 이혼 소송 중에도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서는 A 검사가 현직 공수처 검사인 점을 감안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겼다.

A 검사는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검사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형사고소로 맞선 사건"이라며 "고소 내용 역시 공수처 검사 임용 전의 일로서, 상당 부분 일방의 주장으로 보이며 해당 검사는 이를 반박할 근거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이고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경찰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달라"면서 "A 검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역시 경찰 판단과 결정 이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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