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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양날의 검' 노동이사제 순기능 높이려면?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06:35

"노동이사 권한 충분히 보장해야"
"제도 안착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1개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의 경영권 참여가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순기능만큼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하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경영권의 지시를 받던 노동자 대표가 이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노사갈등이 심화된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노조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는 곧 기업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한다.     

◆ 경영계 vs 노동계, 노동이사제 도입 첨예한 대립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함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어,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중 44%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기업의 도적적 해이와 방만경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힘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68.5%)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명확히 했다.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도입 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1.11 jsh@newspim.com

더욱이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경총 조사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1.5%에 달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도입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90%에 육박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는 두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밝혔다.

◆ 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전문가 찬반 의견도 분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 입장도 엇갈린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감시 기능 강화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곧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민법상 법인처럼 된 경우도 존재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도 존재한다. 이사회 선임의 경우 주주의 권리인데 이를 침해해가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만약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상장사인데,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 해결 제도인 ISDS가 가동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 후 이사회 내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려한다. 그는 "이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노사관계, 노사 간의 문제가 그대로 이사회에 연결되거나 확대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반면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순기능 측면을 강조한다. 우선 김 부소장은 "노동이사제는 기관의 투명성과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경영참여 모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절반 이상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 취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사회가 7명 있는 기관에 노동자 대표 1명이 들어가서 표결을 이길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부소장은 민간기업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영계 우려도 지나친 상황이라고 일축하다. 그는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가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물론 경영계가 우려하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민간에 확산되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하기에 지나친 우려"라고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 노동연구원 "노동이사제 도입 긍정적…큰 틀의 변화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20년 3월 펴낸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의 득과 실을 면밀히 정리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5개 공기업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이사회 담당 부서장 등 총 35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경영 투명성(67.3%), 공익성(55.1%),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69.4%)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반응은 4.1%에 불과하고, 현상유지했다는 답변이 26.5%, 의사결정 지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9.4%에 달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한 서울시 공기업 이사진 평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22.01.11 jsh@newspim.com

보고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큰 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측면도 함께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평소에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사회 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로 활동해야 하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현업과 이사 활동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노동이사 대부분이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같은 상당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이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표론과 위임론의 충돌도 경계했다. 예를 들어 과반수 노조의 내부 경선 및 추천을 통해 본선에서 선출된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책임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반수 노조의 추천 등을 통해 형성된 대표성과 모든 직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참여하는 이사회 내 공식적 의무의 충돌은 실제 노동 이사 활동의 현실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기관별 안착 지원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후속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공공기관의 자율화 논의 등이 선행돼야 제도적 완성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이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각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안건은 미리 사전 조율해서 이사회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의 경영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수록 회계, 재무재표 보는 방식이라든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적극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노동이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은 노동이사의 자격이 중요할 거 같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격자가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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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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