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이사제 도입] '양날의 검' 노동이사제 순기능 높이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이사 권한 충분히 보장해야"
"제도 안착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1개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의 경영권 참여가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순기능만큼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하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경영권의 지시를 받던 노동자 대표가 이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노사갈등이 심화된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노조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는 곧 기업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한다.     

◆ 경영계 vs 노동계, 노동이사제 도입 첨예한 대립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함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어,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중 44%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기업의 도적적 해이와 방만경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힘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68.5%)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명확히 했다.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도입 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1.11 jsh@newspim.com

더욱이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경총 조사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1.5%에 달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도입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90%에 육박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는 두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밝혔다.

◆ 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전문가 찬반 의견도 분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 입장도 엇갈린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감시 기능 강화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곧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민법상 법인처럼 된 경우도 존재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도 존재한다. 이사회 선임의 경우 주주의 권리인데 이를 침해해가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만약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상장사인데,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 해결 제도인 ISDS가 가동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 후 이사회 내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려한다. 그는 "이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노사관계, 노사 간의 문제가 그대로 이사회에 연결되거나 확대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반면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순기능 측면을 강조한다. 우선 김 부소장은 "노동이사제는 기관의 투명성과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경영참여 모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절반 이상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 취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사회가 7명 있는 기관에 노동자 대표 1명이 들어가서 표결을 이길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부소장은 민간기업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영계 우려도 지나친 상황이라고 일축하다. 그는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가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물론 경영계가 우려하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민간에 확산되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하기에 지나친 우려"라고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 노동연구원 "노동이사제 도입 긍정적…큰 틀의 변화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20년 3월 펴낸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의 득과 실을 면밀히 정리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5개 공기업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이사회 담당 부서장 등 총 35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경영 투명성(67.3%), 공익성(55.1%),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69.4%)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반응은 4.1%에 불과하고, 현상유지했다는 답변이 26.5%, 의사결정 지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9.4%에 달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한 서울시 공기업 이사진 평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22.01.11 jsh@newspim.com

보고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큰 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측면도 함께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평소에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사회 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로 활동해야 하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현업과 이사 활동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노동이사 대부분이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같은 상당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이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표론과 위임론의 충돌도 경계했다. 예를 들어 과반수 노조의 내부 경선 및 추천을 통해 본선에서 선출된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책임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반수 노조의 추천 등을 통해 형성된 대표성과 모든 직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참여하는 이사회 내 공식적 의무의 충돌은 실제 노동 이사 활동의 현실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기관별 안착 지원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후속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공공기관의 자율화 논의 등이 선행돼야 제도적 완성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이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각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안건은 미리 사전 조율해서 이사회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의 경영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수록 회계, 재무재표 보는 방식이라든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적극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노동이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은 노동이사의 자격이 중요할 거 같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격자가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