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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전실 'CCTV′ 설치되나...국토부·철도노조, 협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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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행된 CCTV 의무화법 5년째 유명무실
시행령 손질 난색 표하던 국토부, 최근 개정작업 착수
노조 반대 입장은 여전…협의 수준 등 관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열차 운전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가 협의를 시작한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법과 하위법령의 불일치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돼 온 만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도노조는 정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대화에 응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령이 어떻게 고쳐질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 열차를 탑승하고 있다. 2022.01.06 leehs@newspim.com

◆ 2017년 CCTV 설치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시행령 개정 어렵다"던 국토부, 최근 입장 선회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운전실 CCTV 설치 관련 논의를 위해 조만간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전국 6만여 철도종사자 중 4만5000여명의 종사자 단체가 속한 상위단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의견을 좁히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러번 만나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는 2017년부터 의무화되고도 노조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져 있다. 국토부는 법 시행 당시 시행규칙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으로 '운행정보 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포함됐다. 해당 시행규칙은 최근 시행령으로 격상되며 오히려 예외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법안과 시행령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2019년 하위법령의 예외규정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데 대해 국토부는 이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위법 아니냐"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법안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CCTV 의무화를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다. 상임위에 문제가 된 시행령에 반하는 법안이 계류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다.

◆ 노조 "2014년 사고 직접 연관 없어" 반대 입장 여전…설치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듯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노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근 선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 등이 있어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여러가지 방법이나 절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뒤 국회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만 국토부와 노조의 이번 협의가 곧바로 CCTV 설치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역시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수정해 대화에 응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CCTV 설치에는 부정적이다. 노조는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될 당시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의 계기가 된 2014년 문곡-태백 열차충돌 및 탈선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관사의 운전 조작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기준 2시간~2시간30분 정도 운행하고 종착역에서 아주 잠깐의 휴식 후 곧바로 반대방향으로 출발해야 하는 근무여건에서 기관사들은 화장실 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밖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한 대책 없이 기관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서로 오해를 풀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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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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