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총 4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울산시 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급증하는 폐자원을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새롭게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동차 개조(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으로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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