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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아 구강성교 강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6:00

낮잠 시간 이용해 상습적으로 가슴ㆍ성기 등 유사성행위 범행
CCTV 피하려 교구장 위치 교묘히 옮기기도…"엄벌 불가피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어린이집 유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남성) 씨와 어린이집 원장 B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 2019~2020년 5차례에 걸쳐 피해자 C(6세 여아)와 D(5세 여아)로 하여금 약 10~30분 동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낮잠 시간인 오후 1~3시 사이 이뤄졌다. A 씨는 범행이 이뤄질 때마다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교실 내 교구장 위치를 교묘히 옮긴 뒤 벽 사이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CCTV 영상에는 A 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찍혔지만 이불 등에 가려져 대략적인 움직임 등만 포착됐다.

A 씨는 C 양과 D 양을 2017년부터 지도해왔고,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회초리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체벌했고, 피해자들은 평소 그런 A 씨를 무서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의 어머니이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 A 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 씨는 "어떠한 성적인 행위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들을 애틋한 마음에서 옆에 두면서 애정을 주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A 씨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2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추행 행위 등을 추론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 및 만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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