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 '영상녹화물' 적극 활용…법 개정 노력도 지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새해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대검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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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 대응 매뉴얼(공판송무부) ▲영상녹화조사 수사 및 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 대응 방안을 정리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 및 활용하는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진술 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제기 전 또는 첫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자 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법정에서 피고인 부인에 대한 탄핵 등 용도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충실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국가의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