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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콜센터로 24시간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6:45

교통조회 등 33종 업무 ARS 서비스 개시
특별 감면 98만여명도 24시간 조회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182콜센터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은 27일 낮 12시부터 182콜센터 교통조회 업무 자동응답(ARS)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82콜센터는 긴급전화 112와 함께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을 하는 곳이다. 운전면허 갱신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분실신고, 범죄경력조회 등을 182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에 상담관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보 등 기본 조회 33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182콜센터에 연락한 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본인 인증하고 과태료 조회 등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동 응답으로 조회 내용을 알려준다. 추가 선택 시 문자로도 조회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기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교통관련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상담 전화가 많은 시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대기 시간 단축으로 응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도 기대된다"며 "조회업무 자동화에 따라 상담 인력 최대 18명을 대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음주단속 하는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1.26 lkh@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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