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플러스성장 물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이로써 창원 진해구는 지난 2018년 4월 5일 지역조선업 연쇄불황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이후 모두 4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창원지역 조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봉쇄 조치로 세계경제가 일시멈춤한 탓에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감소해 고용·산업경기 회복도 덩달아 더디어졌다.

이에 시는 신규수주 증가로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하고, 지역 조선업계의 경영정상화가 가시화할 시점까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을 들여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 경상권역 합동 현장실사에서 진해구 조선업 경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 등을 제시하며 지정기간 연장 당위성 설득 및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남도와 지방고용관서를 아우른 유관기관들과 포괄적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하는 등 고용노동부 설득에 전방위적 행정력을 기울였다.

창원 진해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3년 7개월간(2018년 4월5일~2021년11월30.) 진해구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191건 2만7342명이 244억 4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을 적용받아 15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5703억원, 신규고용 4884명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성과를 거두었다.

597억원을 들인 5차례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창원전역에서 1만1314명이 참여했다.

허성무 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발(發)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우리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2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