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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재택치료 중 위급하면 어쩌나? 재택치료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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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 재택치료가 기본
증상 발생시 비대면 진료로 처방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도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된다. 전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방역조치 강화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내실화를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이송체계 확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미소들병원 재택치료팀 사무실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13 yooksa@newspim.com

-재택치료를 왜 하나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됐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매일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고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한다.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해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해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된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증상이 생기는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을 받거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과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응급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이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수도권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치료병상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상 가동률은 83.7%를 기록했다. 2021.11.24 kimkim@newspim.com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돼있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 약 복용이나 출산 시 이송은 어떻게 하나

▲임산부 중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즉 복통, 질 출혈 등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입원대상자로 분류한다. 재택이 가능한 임산부의 경우는 1일 3회 건강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되고 재택치료 중 증상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된다. 처방 필요 시 산부인과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 후 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재택치료 중 전원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역학 조사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안내 등을 실시한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4% 미만 등),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발열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전원 또는 응급이송을 실시한다.

-음성 가족이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증과 별개의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의료법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이외의 진단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약품 수령은 지인을 통해 직접 조달받아야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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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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