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 긴급 특별방역점검단을 12월동안 운영해 식당·카페, 숙박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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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강릉시는 포남동, 교통택지 등 취약지구에서 특별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강릉시] 2021.08.01 grsoon815@newspim.com |
또한 이번 달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일상회복 방역수칙이 개편되면서 변경된 식당·카페 주요 방역수칙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신규 포함됐으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1명까지), 예방접종완료자 등 확인,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등 변경된 주요 방역수칙은 오는 19일까지 개도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방역수칙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운영중단, 고발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과 영업주분들께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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