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1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서보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황문규 교수, 김성진 변호사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전날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중수청법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가 지금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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