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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미취학 아들 데리고 전국 떠돈 아빠,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09:09

초등학교 입학 1달 늦어져 아동 방임행위 유죄
"아동 정서적 불안감 상당…우발적 범행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혼소송 중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도 만 7살인 아들을 데리고 3개월 여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A 씨는 아내 B 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아들 C 군을 데리고 전주, 남원, 서울,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을 다니며 C 군을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아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C 군의 현재지 및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 일부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발령 경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1개월 가량 늦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올해 1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의 정도에 이르는 교육방임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동 방임행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혼소송 진행 중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해 C 군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1개월 가량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 아동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받은 정서적 불안감 등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혼소송 진행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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