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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11:50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전시회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전시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A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전 전시회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홍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등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영상 등이 소개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됐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발의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조례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학생참여단이 직접 조례를 낭독하는 학생인권조례 낭독 영상을 제작하고, 10주년 기념행사 홍보를 위해 학생인권 인증샷 이벤트도 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교육공동체에게 알리고 우리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사회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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