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문 열자 가스총 발사·전기충격기로 위협
1심 징역 5년…"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가스총을 발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일 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알아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할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얼굴에 가스총을 분사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수회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어 "피해자는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고, 저항한 끝에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수분간 몸싸움을 벌이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일 가상화폐 투자전문 유튜버의 아파트를 찾아가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스총을 다섯 차례 발사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도주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하던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져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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