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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 약 하루 만에 사전가입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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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의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가 사전가입을 시작한지 하루도 안돼 가입자수 3만 명을 돌파했다.

'독도버스'는 가장 재미있는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핑거는 지난 10월 메타버스와 금융을 융합한 최초의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 계획을 밝혔다. 독도버스는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된 독도를 배경으로 아바타(고객)가 게임을 하면서 자산을 모으고 이를 투자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한다. 게임적 요소와 독도라는 애국적 요소가 가미돼 MZ세대뿐만 아니라 시니어세대까지 폭넓은 고객군을 타깃으로 한다.

[사진=핑거]

독도버스안에서는 NH농협은행이 메타버스 브랜치를 개설해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여러가지 콘텐츠들이 있지만 특히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스템이 주목 받는다. 독도버스에 도입해 단순히 게임에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세계의 수익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용자들을 끌어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사전가입 이벤트를 통해 독도버스 내부 시스템을 일부 공개했다. 독도버스의 도민권은 NFT가 적용돼 발급되며 도민권은 '독도버스의 도민임을 인증하는 증서'로서 소유권과 거래 이력이 명시된다. 이 도민권(NFT)은 위조하거나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실히 보장되며 재판매도 가능하다. 독도버스 도민권(NFT)을 소유한 이용자는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으며, 이는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를 지니고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독도버스에서 발급되는 도민권(NFT)은 한정돼 있으므로 이 도민권(NFT)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스(DOS, Dokdo Synchronizer)는 독도버스에서 사용되는 재화이다. 독도버스의 도민을 비롯한 모든 사용자는 도스를 사용해 아이템 등을 구매하거나 퀘스트 등을 수행해 적립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도 있다. 또한 도스는 독도버스와 연계된 금융서비스와도 연동돼 메타버스가 아닌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독도버스 사전가입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다. △독도버스 도민권(NFT) 1차 3만6500명 발급 예정(선착순, 발급 조건 충족 시) △독도 여행 패키지(2박3일 20명 추첨) △독도버스 스페셜 캐릭터와 아이템 제공(1000DOS+과일+낚시대 등) △유명작가의 작품 NFT 발급 (10명 추첨) 등이다.

박민수 핑거 대표는 "이번 독도버스 프로젝트에는 스마트 금융을 잘 아는 핑거와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NH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마이크레딧체인'이 힘을 합쳤다"며 "독도버스 사전가입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뜨거워 앞으로 독도버스를 통해 메타버스에서의 금융 즉 '메타파이낸스(Meta-finance)'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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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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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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