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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입 우려에 뒤숭숭한 학부모들 "그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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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나와 불안", "전면등교 의미 없어"
정부, 기존방침 고수 "전면등교 방침 변함 없다"
교육계 "완벽한 방역 없지만 무한정 등교 어려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22일 전면등교를 시작으로 일상회복에 나선 학교 현장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30일 뉴스핌이 만난 학부모들은 최근 학생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을 지적하며, 혹시 모를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은 "전면등교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학생 자녀를 둔 서울 은평구의 이가연(42) 씨는 "델타 바이러스도 발생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걱정스럽다"며 "요즘은 학생 감염이 많아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 다녀온 사이 감염되거나 접촉이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준 서울 동대문구의 최선우(39) 씨도 "유럽은 이미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해 난리인데 한국이라고 피할 방도가 있겠냐"며 "전파력이나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불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씨는 "아이에게는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고, 사람 많은 곳을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매일 등교하고 있으니 모두가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만 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시행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2021.11.22 photo@newspim.com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 자녀들을 키우는 직장인 김미룡(40) 씨는 교육부의 전면등교 시행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김 씨는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전면등교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며 "학교에서 밥 먹고 오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필수 시설'이라는 정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겨울방학을 앞당기거나 단축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감염자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서울 종로구의 천영주(39) 씨도 "위드 코로나니 전면등교니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지난주 전면등교가 시작된 후 하루가 멀다하고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e-알리미로 오는데 학교에 아이를 보낸 부모가 그런 알림을 받으면 불안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 완료한 성인들은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안 하지만 아이들은 한 반이 전부 다 격리에 들어가니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거 같다"며 "지난 2년동안 온라인 수업도 잘 해왔으니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거나 선택제 등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면등교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학생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학생 대상 집중 접종 주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 등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방역을 더 강화하는 것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yooksa@newspim.com

이에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현장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완벽한) 방법은 없는 거 같다"며 "다만 확진자 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오고 얼마가 더 된다면 원격으로 전환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무한정 전면등교는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 더 선제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학교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결정을 조기에 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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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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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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