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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감축 '고삐'…내달 1일부터 노후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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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계절관리제
노후 석탄발전 멈추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인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기간동안 최대 16기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도 정지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양호한 상황이지만 겨울철은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초미세먼지는 평균 17㎍/㎥을 기록해 지난 2016년(26㎍/㎥)보다 33%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는 3년 전보다 1.5㎍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날짜로 환산하면 '좋음' 일수는 5일 정도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우선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모두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가 집계하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6만대로, 이중 단속 대상이 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00만대에 이른다.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참여 행동' 지침 [자료=환경부] 2021.11.29 soy22@newspim.com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은 정부 단속에서 예외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차량은 14만대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86만대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감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기존 41%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의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협업해 영농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농의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도 확충하기로 했다.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하면 공익직불제를 감액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이달부터 지하역사 일제 청소와 첨단장비를 통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 석탄발전 8~16기 가동 중지...최대 46기 출력 제한

전력 수급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석탄발전의 가동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 8~16기기가 멈추고 최대 46기에 대한 상한 제약이 걸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삼천포 2기를 폐지했는데 다음달에는 호남 1, 2호기를 추가로 폐지해 4년간 총 1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다음 달에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폐지해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남산에서 본 서울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2021.03.14 yooksa@newspim.com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실내온도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목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평균 10%를 더 감축하는 것이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 다중이용시설 4000곳 공기질 점검…도로 청소차 확대

도로 청소차의 운영을 늘리는 등 공공 시설의 공기질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 청소차도 확충해 493개 구간의 집중관리도로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고농도 발생시기(12∼3월)가 도래하기 전에 공기청정기 정상 가동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예측의 정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기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에어코리아 앱'도 개편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와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 21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5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1.11.21 photo@newspim.com

◆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화…핫라인 가동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 성과 평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해 3월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중국 측에 강하게 전한 바 있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드론 감시체제 등을 중국에 공유해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절관리 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내년 3월까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체까지도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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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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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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