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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기숙사 등 '700회 불법촬영' 전직 교사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5:41

2018년부터 여교사 화장실·기숙사 샤워실 등 불법촬영
피해자만 116명에 달해…검찰 "엄중 처벌 불가피"
A씨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이 근무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3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시대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아졌는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이 대담하다"며 "촬영 횟수가 700회에 달하고 이로 인한 교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의 불신도 따라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신체영상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치료를 안 받으면 일상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진 죄를 갚으며 가치있는 삶을 살겠다"며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멈추지 않았는지 매일 자책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등 스위치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등에 설치하고 약 700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학교 측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9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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