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배달문화 확산 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10월 3개월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7만159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통해 6만8294건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신호위반 2만2807건 △보도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2건 등이었다.
단속 7만1594건은 올해 1~7월과 비교할 때 91%(월평균 1만2530 → 2만3865건), 전년 동기간(8~10월) 대비해서는 103.7%(월평균 1만1714 → 2만3865건) 증가한 수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 더 발생하고 사망은 19% 감소했고 8~10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0.5% 감소했으며 사망은 23.8% 감소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해 △배달업체 등 간담회 429회 △배달앱 등 SNS에 안내문 556회 게시 △도로전광판 404개소 현출 △플래카드 294개소 게첨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1월에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국도상 라이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