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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묻지마 가격' 나오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4:00

내달 증권사 시장 진입 본격화 전망
"아마추어 리그에 프로선수 들어와"
물량 적은데 증권사들끼리만 매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시장교란행위가 일어나거나 가격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재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회원 자격 심사, 모의시장 운영 및 거래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내달 시장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각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탄소 배출 허용량을 넘어서면 배출권을 구매해 채우고, 반대로 남을 경우 이를 다른 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표=환경부]

앞서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증권사 등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현행 고시 제정안 시행을 행정 예고했다. 증권사 참여로 탄소배출권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거래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자기매매 방식으로만 이뤄진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보유한 고유 자금으로 유가증권 등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이번 거래소 심사에서 배출권시장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용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

또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도와 매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실제로 현재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650여곳과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금융권 5개사만 참여하고 있어 거래가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거래량은 약 2000만톤으로 전체 허용배출총량(5억5900만톤)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 정산기인 6월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적어 업체들의 배출권 판매와 구매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증권사의 참여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업체들이 상시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의 참여로 오히려 탄소배출권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지난 2015년 톤당 8000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4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가 현재는 3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등 널뛰기 시세를 보이고 있다.

[표=환경부]

더욱이 증권사들이 배출권 가격 하락 시기에 전략적으로 매도 물량을 더 쏟아내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 급락이나 가격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투자를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증권사가 자칫 시장교란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배출권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나치게 주문을 바꾸거나 취소해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9곳이 주식 시장 등의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예고한 바 있다. 시장 조성 과정에서 과도한 주문 정정 및 취소 등을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더욱 취약한 구조여서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참여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마추어 리그에 프로선수가 들어오는 격이라 시장에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증권사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도 문제지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증권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 왜곡으로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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