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서 범행…증거 명백한데 반성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프로복싱 선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과 만난 과정, 경위, 신고 이유, 신고 직후 정황 등을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재생한 당시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가 어이없어 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며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탓하면서 불합리한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행을 통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B씨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욕설을 하며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