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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0월 2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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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발표... NFT 적용 계획
발키리 CIO "현물 BTC 기반 ETF 승인,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관련 프레임워크를 공개, 플랫폼 내 NFT 지원 계획을 밝혔다. 더블록에 따르면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고객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 펀드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마크 저커버그가 사용자 경험 관련 프레젠테이션 중 디지털상품을 언급했다. 다만 NFT가 메타버스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 메타버스 제품 책임자인 비샬 샤(Vishal Shah)는 "메타버스를 통해 NFT를 더욱 쉽게 판매하고, 디지털 공간에 전시하며, 안전하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발키리 CIO "현물 BTC 기반 ETF 승인,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것"
미국 소재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발키리 인베스트먼트(Valkyrie Investments)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스티븐 맥클러그(Steven McClurg)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물 비트코인 기반 ETF 승인은 2022년 중반까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키리는 1.25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관련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바 있다.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 스티븐 맥클러그

◆FATF,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 공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8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finalized crypto guidance)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에는 규제기관이 NFT와 디파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표준화 작업 관련 보다 명확한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FATF가 처음 암호화폐 지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19년이다. 당시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송금 업체들(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 VASP)은 전통 금융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대한 발신 및 수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최종 버전 지침에서 FATF는 "NFT는 가상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긴 어렵지만, FATF의 표준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동시에 "탈중앙화 금융(DeFi)은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VASP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맞춤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마스터카드 회장 "CBDC 분배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미에바흐(Michael Miebach) 마스터카드 회장이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 발표 중 CBDC 분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BDC를 위한 네트워크 준비 및 암호화폐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암호화폐가 결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CBDC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결제 수단으로 CBDC를 발행할 준비가 끝나면 우리 역시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 및 민간 은행이 이것들의 실제 작동 여부 및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마스터카드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와 파트너십을 체결,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서치 "BTC 채굴자, BTC 비축 중.. 이익 실현 물량 극소수"
코인데스크가 크라켄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인용, 채굴자들이 BTC를 축적하며 시장에 '공급 쇼크'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크라켄 인텔리전스 측은 "BTC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랠리에도 이익을 실현하는 채굴자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기관과 개인 모두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헛8 등 증시에 상장된 채굴기업들은 모두 9월 채굴한 비트코인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자본 투자금 확보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크라켄 인텔리전스 리서치 총괄 피트 휴미스턴(Pete Humiston)은 이와 관련해 "최근 비트코인 채굴 투자가 급증한 것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 신호이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최우선 가치인 네트워크 회복력이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 "골드만삭스 인턴 중 33% '암호화폐는 자산 클래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턴 중 33%가 암호화폐를 이미 확립된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베이에서 대다수의 골드만삭스 인턴들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암호화폐 열풍에 동참하기 전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5%는 암호화폐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코인발행도 관리"...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 같은 성격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ICO, IEO 등 암호화폐 발행·판매를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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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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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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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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