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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자근 "산단공 불법 부동산 투기 감사 수박 겉핥기"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1:19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않고 임직원들 정보만 확인
산단 인근 농지취득·배후지역 부동산 투기조사 미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동산투기 자체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산단 인근 지역과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감사를 진행해 '토지를 보상 받은 임직원은 없음'으로 감사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지난 3월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산단공은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세종시와 LH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직원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비해 산단공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의혹은 조사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 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부동산 투기의혹은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 지인, 직계존비속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단지 보상지가 아닌 인근지역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이뤄지며 실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는 농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공은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인소유의 6982필지에 대한 보상자 명단과 직원 정보만 대조하는 선에서 감사를 그친 것이다.

현재 '산단공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 정보, 개발·실시·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등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산단공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 산업단지 관리 등의 내부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공 직원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와 내부정보 유출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내부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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