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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없는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 가능...상시감시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6:00

위험사항 신고 후 처리결과까지 확인 가능
해체계획서·공사감리일지 작성 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 별도의 안전 시설물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뤄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와 소음·먼지에 대해 불편을 느꼈다. A씨는 휴대폰을 꺼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공사장 위험사항을 즉시 신고했다. 신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점검했다.

안전시설물이 갖춰지지 않은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이 개선되고 감리자 교육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체공사장 위험요인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발표했다. 해체공사 전 단계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목표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한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나 버스 정류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을 포함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경우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의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감리자 교육은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과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교육이수평가 등을 내용에 추가한다.

해체공사 완료 후 제출하던 공사감리일지를 앞으로는 감리자가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시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해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도 기입해야 한다.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합동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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