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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허영 "추정가 16억6000만원,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6:50

임대주택, 주변 시세 두 배 이상으로 공급
주택가격 자극, 시장교란에도 정부 대책 '부재'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두 배 높은 가격으로 공급돼 시장교란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에 건설 중인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12 photo@newspim.com

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택 전용 면적 84㎡ 기준 평균 임대보증금은 8억7000만원이며 월세는 100만원이다.

허 의원은 "가장 비싼 보증금은 8억9000만원이었는데 이를 전세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약 10억"이라며 "전세가율을 60%로 가정하면 이 임대아파트의 추정가는 16억6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임대 아파트와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A아파트의 올해 8월 매매금액이 8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변에 지은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B아파트의 매매가 또한 12~13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아파트 매매가가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추정 매매가인 16억6000만원보다 낮은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허 의원은 "이마저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해당 지역의 영업부서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고분양가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고자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를 심사한다. 기존에는 단기 임대주택만 고임대 심사를 추진했다.

허 의원은 "세제 혜택을 받고 막대한 보증금으로 건설비용도 충당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현금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는 특별 보너스"라며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이미 많은 부작용을 학습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리와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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