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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특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한 3개월→1개월 단축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5:40

고용허가 최초 사용자, 6개월내 교육 의무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먼저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재입국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게 될 경우도 재입국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다.

또한 내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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