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공직자윤리위가 23일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한전 사장 취업을 불승인했다.
- 검찰·복지부·지자체 출신 7건은 취업제한, 11건은 취업불승인했다.
- 과기부 출신 네이버 상무 등 일부는 업무 관련성 없어 취업가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출신 세종·복지부 출신 김앤장行 '제한'…과기부 출신 네이버 상무는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퇴직공직자검찰청 출신 6급 공무원의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취업과 보건복지부 출신 3급 공무원의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취업도 제한됐다.
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87건의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1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한전 사장 취업 '불승인'…산업부 출신 협회·연구원行도 제동
주요 취업불승인 사례를 보면 김영록 전 지사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업이 포함됐다.
산업통상부 출신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KATRI시험연구원 원장으로 취업하려 한 건과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 한 건도 각각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 출신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취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보건연구관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취업, 익산시 출신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 등도 승인받지 못했다.
◆ 검찰 출신 세종·복지부 출신 김앤장行 '취업제한'
지난 7월 검찰청에서 퇴직한 검찰 6급 공무원이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한 데 대해 윤리위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공직자윤리법상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퇴직한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의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역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제한됐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 퇴직한 지방정무직 공무원이 에스엠상선 고문으로 취업하려 한 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 지방 3급 공무원의 혜성기술개발 기술고문 취업도 제한됐다.
국방부 출신 공군 대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석연구원 취업과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시니어전문직의 일진파워 신한울사업소 품질경영실장 취업도 제한됐다.
충청남도의회 출신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취업 역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 과기부 출신 네이버 상무 '취업가능'
반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퇴직한 4급 공무원의 네이버 상무 취업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업무와 네이버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출신 지방전문임기제가급 공무원의 김·장법률사무소 자문 취업과 강원도 출신 전문임기제가급 공무원의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취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임원 출신의 법무법인 바른 고문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행정 5급 공무원의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취업은 '취업승인'을 받았다.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