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3일 이모 씨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 이씨는 이기훈 전 부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다
- 수행비서 최모 씨 벌금 500만원도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씨, 1심 실형 뒤 항소심 감형…징역 1년 확정
정작 '몸통' 이기훈은 아직 1심…보석 상태 재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피 상장사 회장 출신 이모 씨의 징역 1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수행비서 최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부회장이 도주하자 자신의 포천 별장으로 이동시켜 숙박하게 한 뒤, 가평 펜션으로 옮겨 은신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공범들에게 이 전 부회장의 이동을 지시하고 숙박비와 식자재 등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수행비서 최씨는 이 전 부회장에게 데이터에그와 데이터유심 등 통신수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형을 징역 1년으로 감형하고, 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을 포천 별장으로 이동시켜 숙박하게 한 행위가 범인은닉에 해당하고 범인은닉의 고의도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최씨의 데이터에그·유심 제공 역시 범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씨와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관련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은닉죄의 성립,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등의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 본인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된 뒤 구속 상태를 이어오다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