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 기초생활·기초연금 등 13개 사업을 점검했다
- AI 연계로 소명 부담 줄이고 권리 보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로 공무원 자료 확인 부담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
AI 정책실험실은 복지행정 분야에서 AI 서비스의 활용성 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가 참여한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 분석 등이 지원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