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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노위, 故 홍정운군 산재대응 고용부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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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요트업체, 나흘만에 영업재개 말도 안돼"
김성원 "같은 유형 사망사고 반복…전수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이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산재 사고 증가에 대한 정부 해법을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가입 확대를 위해 산재예방사업비 증액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여야, 故 홍정운군 사망사건 고용부 대처 미흡 지적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홍정운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가 난 요트업체는 사망사고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업체에 잠수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탓에 운항 재개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의 잘못된 작업지시로 실습생이 사망했는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사흘만에 벌써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윈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2021.10.12 jsh@newspim.com

앞서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랫 부분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했다"면서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18세 미만은 잠수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홍군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구의역, 2018년 태안 발전소 사고 등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고 있는데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해고 소용없다"며 "갑질로 인해 피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사업장 관할 청장인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에게 "철두철미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문성현 "플랫폼 경제 등 노동현안 사회적 대화로 발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사노위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잘 운영돼 왔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그러자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잘 운영되길 바란다.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산재예방사업비와 관련해 "(증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가입 확대를 위해서다. 산재예방사업비는 지난해 92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내년 12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를 적용하려고 해도 근로자성이 불분명해서 쉽지 않다"면서 "산재예방사업비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면서 "플랫폼 경제, 기후 위기 등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향후 사회적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노사정 간 합의를 목표로 세부 조율 중"이라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청년 일자리, 여성의 돌봄 노동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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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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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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